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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제도가 달라집니다. 22년도보다 10%가 올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내용 확인하시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는지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모의계산 이용해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손택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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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 3만원 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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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아래의 3가지 가구원으로 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 연 소득 2,2200만 원 미만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단, 22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기준 또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3년 기준 총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산기준이 (1.4억/2억) 미만이었으나 23년부터는 기준이 (1.7억/2.4억)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보통 3~4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8월경에 지급이 되고, 반기신청은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① 정기신청 : 2023.05.01(월) ~ 06.01(목) 기한 후. 2023.06.02(금) ~ 12.0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2022.09.01(목) ~ 09.15(목) 하반기 2023.03.01(수) ~ 03.15(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ARS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만 있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제출 클릭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4. 간편 신청하기 클릭
  5. 신청요건 확인 후 확인버튼 클릭
  6.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입력
  7. 모든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홈택스 >> 신청/제출 탭에서 확인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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