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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누구에게든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주어,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 바로 2023년 실업급여 전환 정책과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보기 ▼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화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다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내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단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tep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step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step 5. 실업인정 단계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① 상한액: 1일 66,000원

②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

2023년 1월 30일 정부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현금 지원 대신 취업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핵심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기준 전면 적용(23년 5월 이후 예정~)에 맞춰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등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불가 등의 제재

 

① 대면 실업인정 확대 : 1차에서는 초기상담 및 단체교육, 4차에서는 출석형으로 전환하고 구직의사를 점검합니다.

② 재취업활동 횟수 증가 : 1~4회차까지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4주에 2회 이상 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③ 반복.장기수급 제한

  1. 반복수급자의 재취헙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됩니다.
  2.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3.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의 구직급여를 조정합니다. (50%~10%)
  4.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 (1주에서 4주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과 상한액, 실업급여 모의계산, 2023년 개정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한 지원에 대해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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