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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정부 지원금으로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정부 지원금 제도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액기초연금 받는 노인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시 주의사항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자에 한함)

 

 

- 고급자동차 보유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회원권 보유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 본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노인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기간

  • 연중 내내 신청 가능
  • 만 65세 출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세,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하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은 2022년 최대 307,500원, 2023년 최대 322,000원으로 인상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정방지 감액이란?

정부는 근로의욕과 저축유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후의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을 경우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현재 부부 감액 폐지 현재 국회 논의 중

부부 감액 폐지 후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거나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클릭!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입력 후 "결과보기" 버튼 클릭!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결과 확인

 

위처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결과가 나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 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이 되어도 신청을 해야 지급합니다. 본인이 수급자인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수급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아니다. 신청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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