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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음식물수거수수료,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아셨나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공동의 시설이 오래되거나 고장 나서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보수를 목적으로 아파트(주택)의 소유자에게 비용을 미리 징수하여 적립해두는 것이 관리비 명세서 적혀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 합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세대 이상이나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또는 중앙, 지역난방 공동주택이라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비용 및 납부 주체

관리비 명세서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통 3년마다 검토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본인이 거주(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쉽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

 


자, 지금부터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누군지 알아볼텐데요.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며, 아파트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데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아파트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게 되는데 그 관리비 안에는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해 있다는 겁니다.

즉, 세입자는 거주기간 동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세 혹은 월세가 만료되어 이사 갈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본인이 거주한 기간 동안 납부한 관리비 명세서 명시 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기 (아파트관리사무소)

앞서 말했듯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면 이사 전 당연히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청구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아파트관리사무소 찾아가기

세입자는 본인이 이사 온 날부터 이사를 나가는 날까지 기간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그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명세서 내역서를 뽑아달라 하면 됩니다.

그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락처 조회 👉

 


집주인은 반드시 금액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내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불을 거절한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이기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서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와 납부방법 그리고 돌려받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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