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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정부 지원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무너졌던 일상을 회복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들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부 지원 손실보상 금액을 600만원~ 1000만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손실보상금 보정률을 90%에서 100%으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종이며, 매출액 10억 원~ 30억 원인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 지원 자금 지급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수준을 과학적으로 차등, 등급화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부분 600만 원을 정부 정책 자금 에서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매출감소 된 업종을 선별하여 차등적으로 800만 원까지 지원하며, 60%이상 매출 감소 된 업종의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외에도 정부 정책 자금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을 75만 원~100만 원 지원 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 600만 원 ~ 800만 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매출 60% 이상 감소) : 700만 원 ~ 1,000만 원
  •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 10억 원~30억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저소득층, 취약계층 : 한시적 75만 원 ~ 100만 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부 지원 선정 된 업체, 사업장에 개별 문자 발송이 됩니다.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우선 2회 추경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추경이 확정된 후 2일~ 3일 사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에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가 뜰 것입니다.

 

지급 공고가 발표되면 3일 차에는 기존 지급자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공고 7일차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지급 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수고용 등 취약 계층의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과 소중기업 이외의 취약 계층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 100만 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 200만 원(소득안정자금)
  • 저소득 문화예술인 : 100만 원(활동지원금)
  • 저소득층 : 최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 최대 100 만원)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안정적인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적용하고 미취업, 대학생에게 저금리 소액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사기 문자가 많아 뉴스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부 지원 관련하여 사기 문자와 전화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확정 된 후 더 자세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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