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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정부 지원 자금 종류 여러가지가 곧 시작됩니다! 오늘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돌아오는 혜택!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건,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개정)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지급액

 

 

👉 추가 정부 지원 자금 종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정부 지원 자금 종류

소득 조건

자녀 장려금 소득 조건은 홑벌이 맞벌이 구별없이 합산한 연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 연금, 배당,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 소득은 총급여액이며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연금, 배당 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하위 표를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정보 >

 

 

부양 자녀 조건

부양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 조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이 현재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들 모두 해당됩니다.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와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올해 2022년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2022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PC 신청 방법

홈택스(PC)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 모바일 신청 방법

손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손택스 앱 설치(안드로이드)

 

손택스 앱 설치(애플 IOS)

 

✅ 전화 신청 방법

ARS(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번호+"#" > 인증번호+"#" > 1번(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자녀장려금 지급액

정부 지원 자금 종류

지급액의 산정 경우 소득이 홑벌이 가구일 경우 2,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이상 4,000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차감이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금액은 '내 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내 장려금 계산해보기 👉

 

지금까지 정부 지원 자금 종류 중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모르면 놓치는 유용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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