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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 금리가 오르면서 주거비용도 나날이 오르고 있는 요즘, 내가 낸 월세를 최대 4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이란 서비스를 이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확정일자부터 월세 세액공제까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전까지의 월세도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안 받으신 분은 꼭 알아보세요.

 

자리톡 월세 환급 다운로드 

통합 기기 지원 시스템

✅ 원격 접속지원 서비스

✅ 자가 진단 프로세스 구축

                                                             사용자 평가 ⭐⭐⭐⭐⭐     

                                          

🔹 자리톡 월세 환급 조회 바로가기 🔹

내 월세 공제액 확인하기 >>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 공제한도

 

구분 내용
공제대상 월세액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7%

 

<예시>

직장인 김 씨 : 연봉 6,000만 원 / 월세 60만 원 일 때

김 씨의 1년 치 월세는 720만 원이다.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지만 5,500만 원 이상이므로 15%에 해당하여 108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구분 내용
총급여 기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할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부합산 소득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 기준
무주택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독 세대 가능)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가능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공제대상자이어야 공제 가능
주택 규모, 유형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등도 포함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자리톡 월세 환급 방법은 세액 공제방식으로 지난 월세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으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순서>

 

어플 다운로드 ->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 정보 입력 (거주 건물, 호실, 이름, 계약일, 임대인 번호) -> 집주인 동의 -> 월세 환급신청 완료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초본)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 세액공제는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불법적인 일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만 임대인 동의가 불편하신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해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는 집주인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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