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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바로 소상공인분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받아 정부에서 대출 조정 및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폐업 등으로 인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을 채무조정 해주는 것이죠.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 0~80% 및 장기분할상환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

 

 

지원 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은 차주가 보유한 재산 및 소득을 초과한 과잉 부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부실차주)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 0~80% 및 장기분할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감면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1. 재산 및 소득을 통해 대출상환이 가능한 경우 원금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원금 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 상환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적용되는 감면율과 같습니다.
  3. 원금 감면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신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신용상의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나오는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인증 :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정보제공 동의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 확인 후 필수사항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4. 신청자격 확인 :사업유형,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5. 신청자격 1단계 확인 완료 :자격 확인을 하면 코로나피해와 소상공인 조건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5~10분 이내에 ‘부실·부실우려’에 관한 사항이 발송됩니다.
  6. 1단계에서 신청자격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홈페이지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를 클릭, 채무내역 조회와 추가정보 작성을 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예약 후 방문 신청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채무 조정안 확정은 2주 이내로 이뤄지며, 이후 2개월 이내에 약정이 체결되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오프라인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또는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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