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아시나요? 요즘 보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보험 가입 후 매달 돈을 내고는 있지만 보험 관리나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병원비나 약값을 지불하면서 얼마 금액부터 청구가 가능한지도 잘 모르시고, 내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도 잘 모르실 텐데요. 꼭 받을 수 있는 혜택마저도 못 받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내보험찾아줌 숨은 보험금 찾기 방법

내보험 찾아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나의 보험 보장 가입 내역, 계약 상태(계약자, 수익자 등), 보장 기간 등이 확인과 숨은 보험금 찾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조회 사이트입니다.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 바로가기 👉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이용하기

  1. 내보험 찾아줌 클릭하세요.
  2.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클릭하세요.
  3.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인적사항을 입력 후 본인인증해주세요.
  4. 계약이 조회되고 나면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이 나옵니다.
  5. 하단에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결과가 나옵니다.
  6. 휴면보험금을 입금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내보험 찾아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가입 없이 본인 인증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결과 확인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돈들은 마냥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로 내 돈을 찾기는 했는데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었다 하면 하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급 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1000만 원이 넘는다면 영업점을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 실효, 보험 해약 확인

내보험찾아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와 더불어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실효와 해약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내 보험 보장 계약의 실효 및 해약

- 만약 보험료가 연체된다면?

보험료가 연체된다고 해서 바로 보험 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연결 계좌에서 5일 단위로 출금을 시도하고 그달 안에 납입한다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 납부 달 안에 출금이 되지 않으면 연체 상태가 됩니다.

 

▶ 보험 연체 상태

보험료를 1달이라도 연체했을 때 연체 수수료가 붙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보험료는 1달 연체했다고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보장도 원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실효

보험 계약 실효는 언제 되는 것일까요? 보험 실효는 말 그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 실효는 보험금 2달 연속 연체가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연락을 주게 되고 보험금을 납부하면 보험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는 과정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고 3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 보험 해약

보험 실효 상태에서는 연체 수수료가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라면 일정 금액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해지 환급상품이라면 보험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만큼 보험 해지는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은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 많이 본 글 🔻

 

내 계좌 한눈에 숨은 돈 찾기

오늘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은행마다 여러 계좌를 만들어 두고 잊으신 적 있으시죠? 아마 지금도 숨은 계좌에 내돈이 숨어 있을텐데요. 지금부터 내 계좌 한눈

likelovelive.co.kr

 

"아파트 관리비 돌려받으세요" 무조건 돌려받는 모르고 내고 있던 이 금액!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음식물수거수수료,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돌려받을 수

likelovelive.co.kr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